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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악의 인물’ 조희대: 수치심 없는, 수치스러운 사법부 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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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2-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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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악의 인물’ 조희대: 수치심 없는, 수치스러운 사법부 수장 [논썰]

윤석열의 당선부터, 김건희의 농단에서 결국 내란까지… 이 모든 시작이 검찰 쿠데타였고, 그 핵심 지지세력이 사법 카르텔이었거늘 감옥에 있어도 모자랄 자들이 법대에 높이 앉아 국민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게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반증 아니겠나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썰’의 박용현 논설위원입니다.

‘올해 최악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논썰이 한겨레TV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런 설문을 올렸는데 댓글 중 압도적 다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꼽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올해 최악의 인물로 선정될 만큼 ‘수치스러운 사법부 수장’인지 말씀드리고, 뒤에선 대법원이 18일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예규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조희대 무혐의? ‘사초’ 쓴다더니 ‘메모’ 적다 만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조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계엄 상황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계엄 다음날인 12월4일 새벽 0시33분(채널A)과 0시46분(조선일보)에 대법원이 형사재판 관할을 군사법원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고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회의를 진행 중이라는기사가 나왔는데, 조 대법원장은 0시40분께, 천 처장은 0시50분께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주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청사 도착 시간이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해당 조선일보 기사만 보더라도 “조 대법원장은 공관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받다가 이날 새벽 청사로 출근해 회의를 주재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계엄 선포 뒤 통신 수단을 통해 먼저 보고와 지시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건 상식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의 심야에 부정확한 보도가 이뤄졌을 수도 있다지만, 12월4일 오전 08시45분에 수정된 조선일보 기사에도 ‘심야 간부회의 진행’ 사실은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국민이 피끓는 심정으로 온뭄을 던져 싸울 때 국민 기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에게 사법권을 갖다 바치려 한 것입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그러나 특검의 수사는 내란의 합법을 공인하려 했던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질의서를 전달한 것 외에는 눈에 띄는 조처가 없었습니다. 계엄의 밤, 대법원의 심야 긴급 간부회의에서 무엇을 획책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12월15일 기자회견

사법부의 내란 협조 진상에 관한 한,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던 특검이 ‘메모’만 끄적이다 만 느낌입니다.

‘6시간 박탈’됐던 사법권, 치욕을 치욕으로 못 느끼는 사법부

김선수 전 대법관은 지난 11일 대법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조희대 사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선수 전 대법관 “현재 우리 법원은 침몰하기 직전의 난파선과도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배가 지난 3월7일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과 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거대한 암초를 들이받고 좌초한 상태에서 일부 법관들의 내란 관련 형사사건의 이해할 수 없는 진행과 특검의 영장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등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내란 극복을 방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행태로 말미암아 배의 바닥에 폭탄을 던져서 침몰을 독촉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3일차 공청회

내란 이후 사법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런데 사법부라는 이 배는 난파되기 전에 이미 해적들에게 탈취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3일 밤 10시27분부터 계엄이 해제된 다음날 새벽 4시30분까지 6시간 동안 ‘실제로’ 사법권이 박탈됐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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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선포돼도 입법부 권한은 유지되는 반면, 사법부 권한은 중지됩니다. 계엄법 제8조에 따라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계엄법 제10조에 따라 주요 범죄의 재판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됩니다. 사법부가 ‘일개’ 육군 대장인 계엄사령관의 휘하에 들어가는 치욕스런 일이 실제 벌어진 것입니다. 계엄 선포가 밤에 이뤄졌기에 망정이지, 낮에 벌어졌다면 계엄사령관이 대법원장 위에서 사법부에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상황이 연출됐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삼권분립은 파괴됐고 사법 독립은 침탈됐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4일 출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 “계엄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조희대 대법원장 “차후에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원장님 입장은?”

조희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4일 출근길 인터뷰

이날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윤석열의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에 대한 법원 차원의 최소한의 조치로써 대법원장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 주셔야 한다”(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글도 올라왔지만, 대법원장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태도입니다. 사법부가 현대사에서 45년 만에 겪은 최악의 사법권 부정 사태를 겪고도 아무런 치욕감도, 분노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는데, 후안무치한 거짓말입니다.

탈취당한 사법권을 되찾아 돌려준 것은 국민과 국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오히려 국민과 국회의 내란 단죄 요구를 외면해왔습니다. 윤석열 내란세력을 감싸고 내란세력의 연장을 돕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흐른 올해 12월5일에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위헌’이라는 사법부 입장을 이제야 공식 표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선 즉각 위헌이라고 반발합니다. 염치도, 수치심도 없는 사법부입니다.

신군부에 고문당했던 대법관, 사법부는 굴욕의 역사도 잊었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 전체가 치욕을 느껴야 하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45년 전의 일화를 보겠습니다.

1979년 10월26일 독재자 박정희를 살해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이 1980년 5월20일 내려졌습니다. 당시는 계엄 상태였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신군부의 노골적인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이영섭 대법원장에게 ‘김재규 사건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육군본부 법무감이 ‘1개월 안에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판결 후 전두환은 대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사범을 처리하는데 무슨 놈의 법관들 합의가 필요하냐, 정신 나간 대법원판사들 그냥 쓸어버리자”고 말한 군 장성도 있었다며 겁박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대법관 14명 중 6명은 용기있게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양병호 대법관은 보안사로 끌려가 고문을 받고 사표를 강요당했습니다. 고문당한 양병호 대법관은 사표가 수리된 뒤 풀려나 대법원장을 만났는데, 마시던 커피가 흘러 목덜미와 가슴을 적시는 것도 모른 채 눈에 초점이 풀려 있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소수의견 대법관들도 모두 사표를 내거나 재임명에서 탈락해 쫓겨났습니다.(한승헌 전 감사원장, ‘“판사 쓸어버리겠다” 위협…보안사, 소수의견 판사 연행해 고문’, 경향신문 2015년 5월24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사건은 현재 재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사법부가 군사독재의 압력에 밀려 부당한 판결을 내린 치욕의 역사입니다. 더군다나 법관의 양심에 따라 소수의견을 냈던 대법관들이 고문과 사표 강요를 당한 것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야만스러운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질 뻔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이른바 ‘수거’ 대상으로 “좌파 판사 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 전 대법관 “권순일”, 반정부 집회·시위에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노랑 판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수많은 법관들이 유혈의 희생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냈던 대법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법관들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신체적 위해만큼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런 사실이 드러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법관들도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기만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울서부지법이 폭도들에게 유린당한 ‘사법부 테러’가 발생해도 침묵했습니다. 대법관이 끌려가 고문이라도 당해야 12·3 내란이 위헌·위법임을 인정하겠다는 걸까요. 이런 대법원장, 이런 사법부가 말하는 사법 독립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과 모든 법관의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며 사법부의 ‘왕’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만 행사할 줄 알지, 사법 독립과 법관 보호를 위해선 아무런 말과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자신의 권한을 견제하려 할 때만 사법 독립을 내세웁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보수 판사에 촛불집회 사건 몰아줬던 ‘배당 꼼수’의 데자뷰

이런 대법원장이 있으니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리 없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을 지귀연 재판장에게 배당한 것부터가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사건 배당’을 통해 어떻게 재판을 왜곡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촛불집회와 관련해 참가자 다수가 기소됐는데 이들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의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식으로 배당됐습니다.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판사였습니다. 더구나 이 재판부는 외국인 사건 전담 재판부였습니다. 누가 봐도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의도된 배당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법원의 판사 13명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법원장이 해당 사건들을 다시 무작위 시스템으로 배당해야 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 배당과 닮았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란 재판이 이례적으로 재판장 전원의 대면 회의를 거쳐 배당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사이동이 임박한 재판부 등을 제외한 약 10개 재판부만 전산 배당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주로 맡았던 지귀연 재판부가 줄줄이 내란 사건을 맡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무작위 배당 원칙을 온전히 지킨 것입니까. 이거 ‘짜고 친 고스톱’ 아니었습니까.”

―12월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2월 법관인사 당시 교체 주기인 2년이 지나 교체 대상이었는데, 그 직전에 재판장 교체 주기를 3년으로 늘리도록 내규를 개정해 그대로 남았습니다. 게다가 내규 개정으로 배석 판사들은 교체 주기가 2년으로 늘었는데, 지귀연 재판장의 배석 판사들은 두명 모두 1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법관 경력이 한참 적은 판사들로 교체됐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에게 ‘판’을 깔아준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약 2주 뒤에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보이지 않는 대목입니다.

대법원 ‘전담재판부 예규’로 ‘제2 지귀연’ 막을 수 있나

지귀연 재판부에 내란 사건의 핵심 재판들이 배당된 배경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것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한사코 거부하던 대법원은 18일 내란·외환·반란죄 사건은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시점이 다가오자 부랴부랴 자체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첫번째 드는 생각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동안 왜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시한 사법부 수뇌부는 12·3 내란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재판할 의지가 없었음을 뒤늦게 자백한 셈입니다.

둘째, 대법원 예규는 ‘제2의 지귀연 재판부’가 나오는 것을 방지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담재판부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법원 내부 판사들의 추천 과정을 거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했는데, 대법원 예규는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중에서 전담재판부를 ‘무작위 배당’하겠다는 것인데,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대로 인사가 이뤄진 상태이고 내년 2월 또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무작위 배당이란 것도 말 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 서울고등 형사재판부는 올해 2월 세팅이 된 거 아닙니까. 조희대가.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주겠다는 거니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을 엄청나게 무시한 거예요. 개혁의 외피를 가지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민주당의 수정된 법안보다 엄청나게 후퇴된 겁니다. 지귀연과 같은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12월19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특정 판사를 추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므로 무조건 ‘무작위 배당’을 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재판부터 무작위 배당이 아니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김 전 장관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에 지정 배당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위헌인가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건이 무작위 배당의 포장을 씌웠지만 왜 그 많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중에 지귀연 부로 갔느냐는 미스테리, 그리고 두번째, 본체에 해당하는 윤석열 사건을 당연히 관련 사건으로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딸려보낸 그 미스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14개 형사부 중에 무작위 배당이라는 형식을 씌워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에 맞는 재판부로 보내고 윤석열 사건도 거기에 관련 사건으로 끼워넣는 구조가 똑같은…이거는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거죠.”

―12월1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내부 추천 방식’의 전담재판부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입니다. 독일의 경우 법관들이 선출한 독립 기구인 법관사무분담결정위원회가 모든 사건 배당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법관들이 공동 책임으로 사건을 배당하는 이같은 제도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넘어 더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 대법원 예규에는 영장전담재판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검 영장을 수없이 기각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4명에게 내란 관련 영장심사를 계속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신인규 변호사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사법부가 보여왔던 국민 불신을 초래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더 자정하는 길밖에 없다. 그 자정의 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에 있어서는 본인이 관여하지 않는 방식의 선언적 차원에서도 적극적 조치를 더 해야 사법 불신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12월18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사법부 신뢰 회복 출발점은 ‘조희대 사퇴’

내란 사건 재판장들이 다 지귀연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맡은 이진관 재판장은 강단있는 재판 진행으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재판하고 있는 백대현 재판장은 내년 1월16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선고를 먼저 지켜본 뒤 선고해달라는 윤석열 쪽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다른 관련 사건들의 심리 결과나 증거 판단 결과를 봐야 되고, 전제가 되는 것을 간과하고 결론을 낸다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백대현 재판장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쟁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에 관해서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보고 따라가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12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결심 공판

또 이현복 재판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임을 처음으로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이현복 재판장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되었고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되었습니다.”

―12월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선고 공판

이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사명에 충실한 법관들이 있지만,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재판장, 그리고 4명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국민들 가슴에 남긴 불신의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특히 이 모든 사법부 타락의 정점에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큽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사법부라는 배의 부력은 국민의 신뢰라고 비유했습니다. 사법부는 이제 난파선이 돼 가라앉느냐, 새로 부력을 얻어 항해를 시작하느냐는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법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제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헌정수호를 배반하는 탈선한 사법부의 상징처럼 됐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타락한 법복귀족의 상징처럼 됐습니다. 그런 인물이 선장으로 있는 배에 기꺼이 올라탈 국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올해 최악의 인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선정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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